단체소개

회칙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우리 단체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라 부른다. (이하 ‘우리 단체’라 한다)

◎ 제 2조 (소재) 우리 단체의 사무실은 춘천에 둔다

◎ 제 3조 (목적) 우리 단체는 춘천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 의정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사업)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춘천시민의 자치역량을 이끌어 내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

2.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언론 등 공적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감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

3.소외된 이웃, 동등한 인격으로서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향상 및 사회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

4.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일

5.사회전체의 민주적인 발전과 관련된 공동의 사안에 대하여 지역내외의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일

6.기타 우리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

제 2장. 회 원

◎ 제 5조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제 6조 (권리) 회원은 우리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우리단체의 모든 기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제 7조 (의무) 회원은 우리단체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 제 8조 (자격상실 및 정지)

1.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2.우리 단체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 3장. 조 직

◎ 제 1절 총 회

- 제 9조 (지위)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10조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회계마감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 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우리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총회는 재적회원의 1/10(10%)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우리단체의 기본방침 결정

2.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3.신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4.회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공동대표와 감사, 운영위원 선출

6.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7.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제 2절 임 원 - 제 12조 (임원)

1.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을 지칭한다.

2.임원은 춘천시민연대 활동상의 책임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3.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하면 사퇴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퇴 처리한다. 사퇴 시 결원 보충은 내규에 따른다.

5.임원의 자격은 내규에서 정한다.

5.임원의 자격은 우리 단체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단체를 대표할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입하지 2년이 경과된 회원으로 한다.

◎ 제 3절 운영위원회

- 제 13조 (선출)

1.임원은 사전공고를 통해 총회 15일전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2.공동대표는 총회에서 3인 이내로 선출하고,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 제 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 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 제 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이며, 약간 명의 선출직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6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주관한다.

- 제 17조 (권한)

1.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준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2.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제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4.우리 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산하에 조직과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 제 18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추대할 수 있다.

- 제 19조 (고문)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고문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 20조 (자문위원회)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 21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5절. 활동기구

- 제 22조 (분과위원회)

1.우리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는 각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23조 (부설기관) 우리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 24조 (특별위원회) 우리 단체의 특별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 제 25조 (사무국)

1.우리 단체의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2.사무국의 부서 설치 및 사무국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사무국장이 공동대표단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제청한다.

- 제 26조 (소모임) 우리단체를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모임, 동아리 등 다양한 모임을 둘 수 있다.

- 제 27조 (후원회)

우리 단체는 재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 4장 재 정

- 제 28조 (재정)

1.(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한다.

3.(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해야 한다.

4.(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5장 보칙

- 제 29 조 (준용규정) -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6장 부칙

- 제 30 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 정 1999년 9월 17일
- 1차 개정 2000년 9월 28일
- 2차 개정 2001년 1월 31일
- 3차 개정 2002년 1월 31일
- 4차 개정 2004년 1월 29일
- 5차 개정 2005년 1월 27일
- 6차 개정 2006년 2월 10일
- 7차 개정 2007년 1월 30일
- 8차 개정 2011년 1월 26일
- 9차 개정 2013년 1월 31일
- 10차 개정 2016년 1월 28일
- 11차 개정 2017년 2월  9일
- 12차 개정 2019년 1월 25일
- 13차 개정 2020년 2월 28일
- 14차 개정 2022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