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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조회 : 8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3/06/29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2023년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2023년 2월 9일 저녁 7시



▣ 장소: 춘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2층 다목적강당



▣ 참석자 총 87명



1. 참석 (개회시 : 참석 30명, 최종43명)



 










강봉덕 강종윤 고학규 권오덕 김대건 김덕성 김상진 김애경 김정애 김지숙 김태환



김호연 류재량 박민국 박백광 손춘수 안남현 양종천 어형종 엄미숙 오동철 이교선



이용준 이원영 이재호 이창호 이효진 임유진 임현빈 장재형 장지순 전흥우 정영준



조기연 최성희 최운정 최은예 허남현 허부영 허소영 현원철 홍석천 홍주리




 



2. 위임 (2월 9일 오후 6시30분 마감) 44명










고수정 권선미 권희범 김경호 김교신 김덕순 김영섭 김현숙 나정대 나철성 문태호



박미나 박정아 박정환 박종훈 변갑성 서대선 손민정 손영상 신미영 신성열 심재오



안수정 안창용 오석조 원태연 유성철 유정배 유진규 육한수 윤민섭 윤지영 이꽃님



이민아 이성애 이정열 이진천 임희경 정명학 정재억 정재은 정희영 최영미 최영철




 



▣ 총회 진행



1. 서기 임명 : 권오덕 공동대표



2023년 총회 관련 서기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종윤 회원을 추천



총회 참석자 동의에 의해 강종윤 회원을 서기로 임명



2. 성원 보고 : 최은예 사무국장



총회시작 7시 현재 - 총회 참석 회원 : 30명



- 위임장 제출 회원 : 45 명



· 제적 351명 중 75명 회원이 총회 참여하였기에 총회 성원을 만족함.



· 위임장제출회원이 총회 참석 1명 변겅



 



3.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 강종윤 운영위원



4. 감사 보고 : 이재호 감사

-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였다.



감사 총평 : 자료집으로 갈음.



생활 중심 사업이 요구됨.



회원팀과 홍보팀 활동이 매우 부족함.



5. 감사 보고에 대한 동의



사회자 : 질문이 있습니까? (없음)



감사 보고에 대한 동의 요청



정영준 : 동의, 박백광 : 제청



감사 보고 원안 통과.



 



6. 회계 감사 : 양종천 감사



- 자료집 10쪽 참고 바람.



- 시민연대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2018년까지는 회원증대로 재정 수입이 증가하였음.



- 2019년~2022년까지 회원 감소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여 현재 재정은 10년 전



상황임.



- 회원 증대 및 재정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 연간 1억 원의 금액이 오가는 시민연대이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재정감사로써



관심과 꼼꼼하게 보고 있음.



회원 확충과 재정 확충에 우리 단체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함.



7. 회계 감사에 대한 동의 : 권오덕 공동대표



사회자 : 회계 보고에 관한 동의를 구합니다.



정영준 : 동의, 박백광 : 재청



회계 감사에 대한 원안 통과



8. 2022년 사업 보고



1) 총평 (김정애 공동대표)



총회 자료집 11쪽 내용을 낭독



2) 2022년 사업 보고 : 최은예 사무국장



2022년 사업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 후 발표



3) 2022년 사업 보고 관련 질의응답



질문 없음.



9. 2022년 회계 결산 보고 : 최은예 사무국장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보증금 삼천만원, 월세 사십만원으로 보증금이 천만원 증가



↳ 계약당시 요구조건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으나 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늘리고 월세를 4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잡수익 증가 : 호닮사 공연비가 영수증 발행을 위해 시민연대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호닮사통장으로 전달됨.



10. 2022년 사업 및 회계 보고에 대한 동의



정영준 회원 : 동의, 이원영 회원 : 재청



원안통과



11. 회칙 개정안 (발표 : 강종윤)



회칙 개정 내용 총회 자료집 참조.



질의응답)



①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



↳ 질의(오동철 회원)



: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 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회칙에 기재되어져 있는가?



답변 :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이 기입되어져 있다.



② 단체 사무실에 대한 소재에 관한 질의



↳ 질의(전흥우 회원)



: 제1장 총칙, 제2조 수정안으로 ‘우리 단체의 사무실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에 둔다.’로 되어 있는데, ‘소재’라는 단어와 ‘둔다.’는 겹치는



의미이므로 문구 수정이 되어야 한다.



질의(김대건 회원)



: 제2조 소재부분에서 우리단체의 사무실이 기관을 대표할수 없다.



‘우리단체와 사무실은 춘천에 둔다.’ 로 수정 요청



답변 : 문구를 수정하여 ‘우리 단체와 그 사무실은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로 변경하겠다.



③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에 관한 질의



↳ 질의(전흥우 회원)



: 제8조 1항 ‘회원의 의무~ (중략) 내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과장을 통해~(생략)’ 으로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내규’라는 낱말 속에 기준과



과정이 포함됨으로 의미가 겹친다.



답변 : ‘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다.



④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기준에 대한 질의



↳ 질의(이재호 회원)



: 임원, 운영위원에 대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회비 납부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오랫동안 임원선출에 대해 논의해왔던 부분이었다. 우리 단체의 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한 각 회원의 이해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안정을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단체 내규에도 같은 기준이 적시되어져 있다.



⑤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질의



↳ 운영위원회 수정발언



: 제1절 제11조 5항 경우 임원선출부분 공동대표와 감사 선출은 총회



권한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 2절에 임원조항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겠음



⑥ 사무국 직원의 겸직 금지 내용에 대한 질의



↳ 질의(김대건 회원)



: 사무국의 부서와 사무국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 지에 설명이 필요하다.



답변 : 사무국에서 사업에 따라 여러 부서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사무국’,



해당 ‘사무국’에 속한 부원을 ‘사무국원’ 정의하였다. 사무국 통칭해서 사무국직원으로 기재



질의 (김대건 회원)



수정안으로 ‘사무국의 설치와 그 부원의’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1) ‘사무국의 부서와 그 부원’



2) ‘상근자’ 및 임금을 사무국원에 관해 국한한 조항으로 개정하자.



3) 원안 내용을 그대로 두자.



제안 : 1안 ‘ 사무국의 부서 설치 또는 사무국원’으로 수정, 신설된 3항을 ‘상근



사무직원으로’ 수정 제안(권오덕대표)



2안 ‘ 사무국 내 상근활동가’로 수정 제안 (김정애대표)



3안 ‘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당직과 겸직을 할 수 없다.’로 그대로 개정



질의(김대건 회원)



: ‘겸직’이란 단어도 폭이 넓다.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겸직, 센터



이사, 학문 단체 이사도 겸직으로 포함된다, 원안만 있어도 될 것 같다.



답변 : 제25조 2조는 사무국원으로 원안 유지



3조는 사무국원은 당직을 가질 수 없으며, 겸직에 대해선



내규를 따른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구를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총회 참석자 전원 동의.)



⑦ 회원 복권에 대한 질의



↳ 질의 : 개정안으로 신설된 조항인 제8조 3조 회원에 대한 복권 부분은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가 아닌 ‘회원의 복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답변 : 자격 상실과 복권을 나누어서 회칙을 개정하겠다.



12. 개정 ・ 수정안 확정에 대한 논의



회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수정 제안



① 제1장 2조 ‘우리 단체와 사무실은 춘천에 둔다.’



② 제 8조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로 수정



③ 회원 복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조항으로 삽입하여 수정



④ 제11조 5항 임원 선출에 대한 부분을 제2절 제12조로 옮겨서 삽입 개정



⑤ 제24조 2항 ‘사무국원’으로 원안 유지, 24조 3항 ‘상근 활동가’



⑥ 제24조 3항 ‘사무국원은 당직을 가질 수 없으며, 겸직의 범위는 내규에 따른다.’



- 위 개정안과 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로 위임한다.



박백광 : 동의 , 김호연 : 재청



13. 임원 선출(안) : 권오덕 공동대표



- 공동대표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함,



연내에 공동대표 후보자 있을시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함



기존의 운영위원은 임기가 올해까지여서 추가 운영위원을 모집함



: 신규운영위원후보인 장재형회원 소개



박민국 : 동의, 박백광 : 재청



원안 통과



- 대표가 선출이 되지 못해 이후 진행되는 202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장인 이창호 운영위원이 총회를 진행하기로 함



- 대표는 차기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이창호운영위원장이 대행하기로 함



류재량 회원: 동의, 김정애 회원 : 재청



원안 통과



14. 2023년 사업 계획안 : 이창호 운영위원장



- 2023년 사업 계획안 발표 : 최은예 사무국장



↳ 총회 자료집 참조.



박민국 회원 : 동의, 박백광 회원 : 재청



원안통과



15. 2023년 예산(안) : 이창호 운영위원장



- 2023년 예산안 발표 : 최은예 사무국장



↳ 총회 자료집 참조.



박민국 회원 : 동의, 박백광 회원 : 재청



원안통과



16. 감사패 증정 : 이창호 운영위원장



증정 : 김대건 춘천시민연대 전 대표



감사패 수령인 : 김정애 공동대표, 권오덕 공동대표



17. 폐회사 : 이창호 운영위원장